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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회장 “해외 IP 확보 위해 국가 지원 필요”

박철근 기자I 2025.04.02 15:47:13

중견련, 특허청과 ‘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 경영강화 업무협약’ 체결
중견기업 IP 아카데미 개설 등 IP 역량 제고 협력 확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견기업계가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국가가 미래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일 특허청과 ‘중견기업 기반경영 강화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중견기업은 전체 지식재산권 등록 비중의 6%, 전체 기술 수출액의 28.2%(43억 달러)를 차지하며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체계는 기업 현장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지식재산권을 더 오래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게 현실”이라며 “보유기간에 따라 누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허 수수료 산정 체계 때문에 연차등록을 포기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은 넓게는 국가의 기술 주권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높은 중견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견기업의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감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은 30%에서 40%까지 높이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오른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일 김완기 특허청장에게 ‘지식재산 정책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 회장은 이와 함께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중견기업은 평균 9.4건(2023년 기준)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 출원 비용이 매우 비싸 재무적 부담이 있다”며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사례를 살펴, 해외 출원 수수료, 번역료, 현지 대리인 비용 등 정부 보조를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 출원·등록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식재산권 담당 교육 과정인 ‘중견기업 IP 아카데미’ 개설, 중견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1대1 멘토링 ‘헬프데스크’ 운영,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수행 등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수출 중견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견기업이 새로운 무역 및 통상 환경 변화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국에 최적화된 ‘명품특허’ 창출 전략과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견련은 김 청장에게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중견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특허 심사기간 단축 통한 권리 보호 강화’, ‘특허 분쟁 관련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 9건의 지식재산 정책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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