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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징계’ 불복소송 낸 사격유망주…지난해 “가슴 만졌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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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6.17 13:56:59

추행 사실 몇 차례 인정하면서도 “놀면서 그런 것”
스포츠윤리센터 “성추행·괴롭힘 있었다고 판단돼”
피해자, 전학 가고 사격중단…“선배 괴롭힘 때문”
가해자 측, 연맹 상대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성 후배 성추행으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10대 고교 사격 유망주가 가해사실을 부인하며 서울시사격연맹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성추행 사건 이후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좋아하던 사격을 그만두고 전학 간 상황이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피해자 “대회 기간 주무르듯 가슴 만지고…훈련 중 꼬집기도”

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사격부 소속 A군이 지난해 3월께 지속적으로 후배 B군을 괴롭혔고 학교와 훈련장에서도 B군에게 욕설하거나 성추행했다는 등 내용의 제삼자 신고가 같은 해 7월 2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됐다.

B군은 지난해 8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서 대회 기간 A군이 자신의 가슴을 5회가량 주무르듯 만졌고 숙소에서 게임을 가장한 ‘가위바위보’를 한 뒤 물에 적신 베개를 이용해 자신을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또 취침 전에는 ‘나루토춤’을 추도록 강요했고 대회 종료 후 버스 안에서 ‘고양이 한강 위’ 춤을 추도록 한 뒤 영상으로 촬영해 다른 선수들에게 보여줘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B군은 평소 A군으로부터 성추행, 괴롭힘을 당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A군이 평소 자신의 부모님 등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을 했으며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을 확인하거나 선배들 앞에서 신음을 내게 했다고 밝혔다. 또 훈련 중 휴식 시간에도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꼬집고 윗옷을 강제로 들어 올려 상체가 보이게 하는 등 행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B군은 A군이 구호를 정해 ‘입으로 신음 내기’ 등도 강요했다며 자신이 사격을 그만두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A군의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가해자 “피해자가 수치심 안 느꼈다” 주장

A군은 지난해 9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자신이 B군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거부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신음을 내게 한 것 등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성추행 사실을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몇 차례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했으며 당시 B군과 “같이 놀면서 가슴을 만졌던 것”이라거나 “(B군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거부하는 행위가 없이 웃고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1~20번까지 구호를 정한 것을 두고는 B군이 대회장에서 총기를 떨어뜨린 적이 있어 소지 및 관리에 따른 주의를 주기 위해 만든 것이라도 했다. 그러면서 18번 구호를 일본어인 ‘야메떼’로, 그 외를 ‘호날두 선수 세레모니’, ‘입으로 신음 내기’ 등으로 정한 것도 장난을 통한 것이었으며 자신은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A군은 B군이 피해 사실로 언급했던 ‘춤추는 것을 멈추면 TV 리모콘을 던졌던 행위’와 가족에 대한 언어폭력, 노출된 상반신을 촬영한 것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 사진은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윤리센터, 징계요구…8개월 자격정지에 불복해 소송

신고인, 피해자, 가해자 등 조사를 마친 스포츠윤리센터는 “피신고인(A군)은 피해자에 대해 성추행 등 행위 및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A군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욕설 및 일부 괴롭힘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A군이 B군의 가슴을 5회가량 주무르듯 만지거나 춤을 추도록 강요한 것은 선후배 간 우위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정한 결과였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군이) 학교생활 및 사격장 등 훈련장에서도 수차례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있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 구호를 1번부터 20번까지 부여해 괴롭혔고 특히 미상 구호에 따른 ‘입으로 소리내기’와 18번 ‘야메떼’라고 한 것은 일본 성인물에서 통상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야한 단어로 사용되는 점, 피신고인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성 문제 윤리의식이 결여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군은 피해 상황을 회상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통 등으로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전학을 갔지만 이전 학교 사격부에서는 B군 어머니에게 “너그러이 이해하시라”며 불처분 탄원서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군 측은 지난 4월 서울시사격연맹으로부터 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자 서울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며 최근 연맹을 상대로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A군 측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인물이 제삼자이고 B군이 전학 간 것은 공부로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으며 오히려 A군의 조언으로 B군의 사격 성적이 향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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