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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위원장은 “이행점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이행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효과가 나타나려면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의 적극적 활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 대상은 연간 약 40개 기업에 불과했다. 중점관리 대상도 배당정책, 임원보수, 법령 위반행위 세 가지에 집중됐으며,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은 단 두 번에 그쳤다. 금융당국도 이행점검이나 평가를 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더불어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점검하고 평가했기에 성공한 만큼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과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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