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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세션은 서울지법 판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권위자로 꼽히는 백 대표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백 대표는 “최근 국가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제거래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 국내원천 소득구분 등 기존 세무조사에서 문제된 과세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전략을 수립하거나 세무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번째 발표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하는 등 법원 내 조세 전문가 도 변호사가 주요 판례를 통해 조세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을 살펴보고, 조세조약 해석이 문제가 된 최근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도 변호사는 “조세조약은 얼핏 보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조세조약을 관통하는 몇 가지 원칙을 알면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국제거래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의 범위나 과소자본세제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1기 시절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병규 고문(행정고시 34회)이 ‘최근 국제조세 주요 입법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고문은 실무적인 시각에서 트럼프 2기 조세 공약과 시사점 등을 살펴보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IRA 축소·폐지 전략 등 미국의 조세정책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조세와 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