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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앞서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건은 △국회의장은 한덕수의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절차 정지를 고려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은 구속된 피의자 등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안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논란이 들끓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이날 회의장으로 향하려던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다른 상임위원 등을 막아섰다. 안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결국 발길을 돌렸다.
시민사회계는 국민의 인권을 위해야 할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를 비호한다며 안건 철회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위의 파행을 넘어 몰락이다”며 “반인권적인 비상계엄 동조 안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활동,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처단을 예고하는 등 시민 인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런 말도 안되는 안건을 상정시킨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이번 권고안 상정은 반헌법적 반인권적 행위”라며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란수괴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것이다. 인권위가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국민들은 비상계엄 내란으로 기본권을 전면 통제당할 뻔했고, 내란이 종식되지 않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내란주범의 변호인을 자처한다”며 “내란에 동조하는 인권위를 규탄하고, 안 위원장과 안건을 주도한 5명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