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4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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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범행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가 B씨를 마주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이후 귀가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퇴사한 뒤에도 B씨가 계속 전화나 문자로 거친 말을 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퇴사 이후에도 피해자가 상당 기간 욕설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경위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친모가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 동생은 ‘친모가 일찍이 떨어져 지내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았으니 처벌 불원 의사를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