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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중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안보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효율적으로 막고,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수출에 차질을 빚게 하는 과도한 수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 경찰청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원장 방순자)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수사와 관련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경찰청과 함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관련 수사관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과도한 저인망식 수사를 지양하고 불법행위 차단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물자관리원이 컨트롤타워가 돼 우리 수출기업이 여러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중복수사를 받는 폐해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5년 55건에 불과했던 전략물자 판정의뢰 건수는 올해 들어 10월 말 기준으로 2083건으로 급증했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MD) 또는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이나 기술을 말하며 이 가운데 수출·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대외무역법 제19조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