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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된다…산업부, 실증특례 승인

한광범 기자I 2021.03.11 16:00:00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 이견거리 15m 조건부 허용
서울도심 수소충전소 3곳…"수소차 편의성 높일 것"
14건 규제특례 승인…"승인기업 디딤돌 강화 주력"

지난 1월 강원 춘천시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 내에 시범 운영을 시작한 수소충전소 앞으로 충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시 서소문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에 저장식 수소충전소가 새롭게 들어선다. 차량 번호판을 통해 차량 유종을 확인해주는 혼유사고 방지서비스도 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서비스를 포함한 14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서울시가 신청한 서소문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 부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선 인근 보호시설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번호 조회 통한 혼유사고 방지서비스도

1종 보호시설인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소문청사의 경우 최소 이격거리가 17m다. 하지만 서울시가 신청한 수소충전소 부지는 이들 시설과의 거리가 15m에 불가해 현행법상으로는 구축·운영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이격거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호벽과 추가 안전장치 설치, 안전검사 등 안전조치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실증특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루 충전 가능 차량은 40대 수준이다.

산업부는 “현재 3곳에 불과한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가 확대돼 수소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혼유사고 방지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리걸인사이트는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연결해 유종에 맞게 주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분류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이를 승인했다.

개인 맞춤화장품·공유미용실 등도 실증특례

이밖에도 △아람휴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그랜마찬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에이치에너지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이온어스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재 승인기업(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2000만원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받는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과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고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승인된 규제특례 서비스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증 사업비, 책임보험료, R&D 지원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의 조속한 개정 등을 통해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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