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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밀리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최오현 기자I 2025.01.22 17:01:40

김용선 대표이사 관리인 선임
오는 6월 26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신동아건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부장판사 이여진)는 22일 오후 3시 30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 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하며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신동아건설은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3월 13일까지 법원에 채권자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의 자산 가치 등을 평가는 삼정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삼정회계법인이 오는 5월 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당월 29일까지 관계인 설명회를 열고 조사 내용과 앞으로의 절차 등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회사는 6월 26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사다. 지난 2022년 ‘파밀리에’ 브랜드를 내세웠지만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등이 미분양되기도 했다. 이번 회생 신청은 유동성이 악화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자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동아건설은 앞서 2010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발발한 워크아웃을 9년간 겪고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 종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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