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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홈플러스 관련 MBK 검사…상법개정안 거부권 근거부족(종합)

김경은 기자I 2025.03.19 15:57:5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입기자 간담회 열어
홈플러스 불공정거래조사 포함 현안대응 TF가동
상법 개정안,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 토론 제안
“모든 유상증자 안 좋게 보는 시각 수용 못 해”
삼성SDI 유증은 ''미래성장동력 확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조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삼성SDI(006400)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본시장 활용 사례이라 평가하면서 새로 도입한 중점심사제도를 적용해 신속한 처리를 돕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지속해 표명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금융과 홈플러스, 상법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관련 TF 구성…불완전판매 여부도 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CP(기업어음) 발행 증권사 및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으며, 오늘부터 MBK에 대한 금융투자검사국의 검사를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며 금융안정국과 금투검사국 등 관련 부서를 포함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MBK 검사 범위는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투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이다. 다만 “이에 한정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생 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 등을 감안 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 시기나 강도도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리테일 판매를 놓고 신영증권과 MBK는 각각 신용등급 하락 인지 여부와 기업회생신청 계획 시기 등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사기범죄 등 형사소송 건으로도 번질 수 있다.

삼성SDI(006400)의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해서는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권신고서 심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내용이 시장에서 순응할 만한 내용이라면, 금감원은 기업과 함께 투자 목적의 유상증자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단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한국은 주주보호 수준에서 비교대상 16개국 중 12위에 불과하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료=금감원 제공
◇주주 보호가 글로벌 트렌드…여권 ‘월권’ 발언도 맞대응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선 작심 발언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돼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다른 말씀을 하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논리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법인 각종 특검법, 양국법, 노란봉투법 등은 권력분립 원칙이나 사유재산제도 등 헌법 질서와 재정 지속 가능성,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 아주 명백한 경우”라며 “상법 개정은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으로 헌법적 원리가 아닌 경제·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여당, 정부부처, 법무부 등이 각각 ‘N분의 1’의 의견을 내는 것이며, 금감원만 의견을 내라 마라고 말하는 것도 월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를 위해 ‘직을 걸겠다’는 발언이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상법 주무부처 법무부를 뛰어넘은 ‘월권’이란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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