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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안된다” 했더니…편의점에 컵라면 집어던지고 음료 뿌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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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6.17 13:58:19

코로나19 이후 취식 금지된 한 편의점 매장서
아이들과 라면 및 음료 산 여성, 취식하려다
“안된다” 하자 격분해 라면 내던지고 음료 뿌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자녀들 앞에서 컵라면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6일 JTBC ‘사건반장’에 이를 제보한 제보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겪은 황당한 사건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쯤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는 자녀로 보이는 아이들 2명과 함께 온 여성이 컵라면과 음료, 얼음컵 등을 구매했다.

이후 여성은 매대 앞에서 라면을 먹으려고 했고, 코로나 19 이후로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있었기에 이 여성에게 “매장 내에서 취식할 수 없다”고 알렸다. 또 입구에는 취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도 당시 부착돼 있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은 갑자기 크게 분노하며 들고 있던 컵라면을 매장에 집어 던졌다. 이로인해 음식물이 매장에 흩뿌려졌고 여성이 분노를 나타내자 아이들은 매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 가운데도 여성은 다시 계산대로 다가가 컵 속의 얼음과 음료를 직원에 뿌리고 욕설을 퍼부은 후 매장을 나갔다.

A씨는 이 여성을 쫓아 나가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대치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여성을 붙잡아 폭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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