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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가 국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 역시 유린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 과정에서 헌정 견제 또는 권력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가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만큼 해당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이 구속 기소됐고 내란 과정도 점차 밝혀지고 있다”면서도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으로 1개월이 넘도록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사태 관련자들에게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공직자의 중요한 책무라고도 강조했다.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한 관련자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를 국회나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시 설사 진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리신고를 포함해 필요할 시 제보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 자문과 함께 형사소송에서 무료 변론을 할 계획이다. 또 법적 분쟁과 징계 등에 대한 지원에도 앞장선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을 담당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즉시 변호사와 연결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