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내부 제보 중요”…제보자 `무료 변론` 지원 나선 시민단체

박순엽 기자I 2025.01.13 16:52:11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등 내부 제보자 지원 나서
“국가 시스템 문제 드러낸 만큼 실체적 진실 밝혀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내부 제보자 보호 장치 강조
‘영장 집행 저지’ 지시 거부 경호처 직원도 지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넘게 지났으나 사태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지 못했다며 시민단체들이 해당 사태와 관련한 이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제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징계 등 내부 제보자들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12.3 내란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익제보자 지원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내부제보실천운동·한국투명성기구와 공익제보자 20명은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실체를 밝히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선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법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가 국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 역시 유린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 과정에서 헌정 견제 또는 권력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가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만큼 해당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이 구속 기소됐고 내란 과정도 점차 밝혀지고 있다”면서도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으로 1개월이 넘도록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사태 관련자들에게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공직자의 중요한 책무라고도 강조했다.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한 관련자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를 국회나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시 설사 진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리신고를 포함해 필요할 시 제보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 자문과 함께 형사소송에서 무료 변론을 할 계획이다. 또 법적 분쟁과 징계 등에 대한 지원에도 앞장선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을 담당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즉시 변호사와 연결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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