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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LNG가 환경친화적 연료인데 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관련 용역 진행 중이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 전력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낮은 요금이 적용된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제철(004020) 등 주로 제조업체들이 야간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경부하 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 값싼 경부하 요금은 원가를 낮춰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공장들이 물쓰듯 전기를 펑펑 쓰고 있고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산업용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일 산업부 관계자는 경부하 요금을 개편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경부하 요금을 올리면 8만7000여개 기업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이어 에너지 세제 개편의 경우 ‘발전용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산업부·환경부는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이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5~6월에 나온다. 배정훈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용역 결과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혀, 7~8월께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석탄에 붙는 세금을 올리고 LNG에 붙는 세금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일 “(그동안) 발전 원가를 낮추기 위해 유연탄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았다. LNG는 고급 사치성 연료라며 세금을 강하게 부과했다”며 “정부가 개입한 시장 왜곡”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원전세(국세 또는 지방세) 신설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 중인 민간 논의기구(워킹그룹)는 전반적인 요금·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은 통화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은 단순히 전기요금 개편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며 “환경을 고려하는 취지로 휘발유, 경유, 가스 관련 세제를 심층 논의할 것이다. 가격을 올릴지, 내릴지는 결정이 안 됐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초안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나올 전망이다. 앞으로 워킹그룹은 △홈페이지 개설(5월10일) △온라인 설문조사(5월 말) △권역별 설명회(5월23~25일) △중·장기 수요전망 초안 공개(6월) △워킹그룹 권고안 도출(10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심의·확정(12월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일정을 통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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