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씨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합계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B사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자체 인허가 청탁 등 관해 금품수수
청탁·알선 명목 8억 수수…고급 승용차도 받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