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또래에게 엽기적인 행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17)·B(16)군을 법정 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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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군 일행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의 단절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과 어린 나이,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둘은 지난해 2월부터 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의 기숙사에서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재판에서의 형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는 남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