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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7일부터 5~49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적용됐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