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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조가 경영진 머리 위에 앉게 됐고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N% 성과급’ 투쟁이 일상다반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정부가 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영업이익 배분 문제와 경영권 행사를 쟁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고, 이를 밀어붙인 것이 대통령과 여당”이라며 “정부가 기준을 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갈등만 늘고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독소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지금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멈춰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표 노란봉투법,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은 졸속 법안이었다”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 본인이 당대표 시절부터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의견 불일치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주도한 장본인”이라며 “당시 국민의힘은 물론 경제계에서 ‘모호한 법 개정이 끝없는 노사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럼에도 노동계 표만 의식한 채 국민적 우려를 외면하고 법을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투자와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고 성과와 이익 배분까지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결국 자신이 만든 법의 해석을 두고 노조와 맞서는 기이하면서도 자기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대통령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는 두텁게 보장하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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