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에 시행한 수은에 대한 정기감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수은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8회, 47조 7000억원의 외화 채권을 발행하면서 주간사로 선정된 투자은행(IB)에 142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수은의 채권 발행규모는 국내 1위, 아시아에서도 2위이며 SSA(정부·국제기구·국제기관 등으로 가장 우량한 발행자 유형)급 발행자로서 채권 신용도가 높아 주간사를 선정할 때도 충분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채권 발행 수수료율에는 채권의 만기·발행자 신용등급 등에 따라 변동하는 발행비용이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수은은 국내외 주요 발행자로서 협상력, 시장 발행비용 등의 고려 없이 2010년 이후 수수료율을 채권발행액의 30bp(1bp=0.01%포인트)로 고정해 왔다. 2023년부터는 실효성이 없다는 사유로 주간사 선정 시 수수료율 평가 항목조차 삭제해 수수료 가격 경쟁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미국 채권시장에서 수은과 기능, 발행자 신용등급이 유사한 선진국 6개 SSA 및 수은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AA’ 등급 발행자가 글로벌 IB 주간사에 지급한 수수료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채권발행액의 30bp를 고정 지급하는 수은과 달리 시장에서는 만기가 짧을수록,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의 채권 발행금액 중 81%가 만기 5년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약 85~301억원의 예산을 5년간 절감했을 것이란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비이자수입에 대한 교육세를 차주에게 부당 전가하면서 이자수입에 대한 교육세를 단일 요율로 계산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교육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모든 수입의 1000분의 5를 교육세로 납부하되, 대출 관련 이자수익의 경우 대출금리에 1000분의 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즉, 비이자수익에 대한 교육세는 자체 부담해야 하고, 이자수익에 대한 교육세는 실제 대출금리의 1000분의 5에 상당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수은은 2015년 이후 비이자수익 관련 교육세를 자체 부담하지 않고 차주에 부과하는 대출금리에 가산해 온 것이 드러났다.
아울러 객관적 근거로 차주의 신용등급이 하향됐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다시 상향조절해놓곤 관련자에 대한 책임 소재도 규명하지 않은 정황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수은은 신용평가를 할 때 △결합등급(재무, 비재무 평가) △12개 항목 필터링 △시스템 등급 △기타특기사항(해당시 등급 상하향) △최종등급 순으로 진행을 한다. 그런데 이 중 필터링항목은 입과다·자본잠식 등 중대한 리스크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이므로, 기타특기사항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재상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명확한 사실과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수은이 최근 5년간 필터링으로 신용등급이 하향된 차주 중 ‘신용등급 평가기준’ 제 15조에 규정된 기타특기사항 조정을 통해 등급을 상향한 사례 198건 중 71건은 평가담당자의 주관 개입 여지가 큰 항목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1건의 등급상향 경위를 확인한 결과 18개 기업의 경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신용등급이 상향되며 필터링 기능이 사실상 형해화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리고 18개 기업 중 7개기업의 대출은 추정손실 및 정리대상 여신으로 분류되었는데도 부책심의 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외화채권 발행수수료율 고정에 따른 최대 301억 원의 비용 미절감, 교육세에 대한 대출자 부당 전가 를 비롯해 부실여신 책임자 미조사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며 “총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돼 주의 3건, 통보 7건을 처분요구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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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사_[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8006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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