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반발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문체부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대해 현장에서 ‘131명 중 징계 0명’ ‘셀프 면책’ 등의 비판이 있었다”며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문체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통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문체부 검토 대상 68명 중 5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1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예술계는 진상조사위가 처음 발표한 책임규명 권고안보다 규모가 줄어든데다 실질적인 징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대변인은 “진상조사위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과장급 이상 22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출신 감사관련 전문가 등의 법률 검토를 거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5명) 및 처분의 형평성 등의 사유(8명)로 모두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문체부 소속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자 중 모두 1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직원이 주의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문체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를 한 5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의뢰는 징계 처분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라며 “이러한 수사 및 징계 권고에 대한 조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징계가 없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무관급 이하 하위직 실무자들 22명에게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하위직 실무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권한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문체부는 하위직 실무자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미 전보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지시·작성·이용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벌칙조항을 포함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내용을 담은 백서 발간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는 문체부의 이번 책임규명 이행계획 발표가 예술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1인 시위 등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황 대변인은 “문체부는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지시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국민과 문화계 현장 여러분께 사과드린 것도 문체부의 뼈저린 자성에 따른 것”이라며 “블랙리스트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女, '잠실 시위' 첫 檢 송치 [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300133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