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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취약한 등급으로 분류되는 D·E등급 비중은 작지만 전통시장 화재 중 가장 큰 원인이 전기설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 설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소방분야의 화재안전등급 비중은 A등급 20.1%, 취약 등급으로 분류되는 D등급과 E등급 비중은 각각 8.2%, 2.4%였다. 가스분야의 화재안전등급 비중은 A등급이 34.1%로 전기·소방분야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시장 비율은 19.1%에 달한다.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소방·전기 2가지 분야에서 화재안전 A등급에 속하는 시장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더욱이 전기분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 시장이 12.5%로 전국 지자체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두번째 서울 2.7%)이었다. E등급은 소방설비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해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장에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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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227개 점포가 전소해 아직도 시장 재건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대형 화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평상시 전통시장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장 단위로 지원하는 화재 알림 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원 등 인프라 개선을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화재 알림 시설 설치·노후 전선 정비 지원을 받으려면 각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었다. 화재공제 혹은 민간 화재보험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지만 이 비율을 높여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도모하겠다는 의도였다. 심지어 올해부터는 이 비율이 45%로 올라간다. 즉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임에도 점포가 속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및 화재보험 가입률이 올해부터 45%를 넘지 않으면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중기부는 E등급을 받은 전통시장 내 점포에 한해 개별 점포 개선 지원도 한다고 설명했지만 C·D등급도 화재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 지원 공백이 우려된다.
◇화재보험 가입률 높이려는 고육지책…상인 자발적 노력도 필요
이런 우려에도 시장 단위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중기부의 입장은 변화없다. 한 점포에 불이 나면 화재가 전체 시장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개별 점포가 아닌 시장 차원에서의 화재 예방 의지를 키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화재 예방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발적 움직임이 있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중기부는 문턱만 두지 않고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서 정부 지원율을 높인 화재공제 보험을 출시했다”며 “화재공제도 자부담 비율을 ‘제로’(0) 수준으로 줄여 가입 문턱을 더 많이 낮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롭게 담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