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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3일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며 여론조사업체 두 곳 대표들과 김문수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업체 A에 대해선 “5월 16~17일 대선 여론조사 실시 과정에서 편파적 문구·어휘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불리한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 관련 문항에서 “반이재명 개헌연대를 명분으로 하는 범보수 단일후보”, “반이재명 개헌연대를 명분으로”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해당 문구의 반복 사용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고, 이 후보가 아닌 ‘단일화 후보’에게 투표(응답)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B 업체 대표에 대해선 “김문수 캠프 핵심관계자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했거나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가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수 패널인 서정욱 변호사가 공표 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