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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확정되고 제3자 인증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을 반영해,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 업무 수행 시 타 전문가 및 타 인증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제도적·실무적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이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2030년 전후로 제3자 인증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며 “온실가스·에너지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정보 특성상 감사·인증 전문가와 각 분야 전문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화 강원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속가능성 정보는 범위가 넓고 전문 영역이 다양해 온실가스, 기후, 인권, 생물다양성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 전문가와 타 인증인의 개념 및 책임 범위를 구분하고 국제지속가능성 인증기준(ISSA 5000) 등 국제 기준에서 제시하는 외부 전문가 및 타 인증인 활용 요건을 소개하면서, 지속가능성 인증제도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제도 등 기존 제도를 조화롭게 연결해 중복 인증과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증기준·윤리기준·품질관리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전문가 풀 구축, 적격성·역량·객관성 평가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백태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업, 학계, 정보 이용자, 기준제정기구, 인증기관, 회계업계, 평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ESG사무국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합된 인증을 통해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시 기준 이해, 데이터 관리, 인증 대응 역량을 내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온실가스 인증 결과를 합리적으로 활용해 중복 인증과 반복적인 자료 요구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는 “다수의 전문가가 개입되는 지속가능성 정보 특성을 고려할 때 타 인증인 활용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높은 인증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호주·일본 등 주요국이 ISSA 5000을 기반으로 자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ISSA 5000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되 국내 법체계와 기존 인증 실무를 반영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상훈 한국투자자포럼 교수(청주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가 인증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어디까지 인증했고 그 결과에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 인증인이 타 인증인의 업무가 전체 공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인증 범위와 한계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최근 확정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제3자 인증 의무화가 명시된 점”이라며 “인증기준·품질관리기준·인증기관 자격 등 관련 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속기업까지 포함해 인증해야 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충분한 인증 인력과 역량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우 BSI Group Korea 심사원은 “기존 온실가스 인증 결과를 지속가능성 인증 과정에서 타 인증인 업무 결과로 인정하는 방향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 인증 결과를 지속가능성 인증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책임 분담·법적 한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지속가능성 정보는 정성적·예측 정보 비중이 높고 공급망 전체로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에 하나의 인증기관이 모든 인증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기관 간 협력 모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 인증인 활용과 관련해 독립성과 윤리 요건을 전제로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타 인증인의 업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속가능성 인증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자회사가 다른 인증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인증받은 경우, 서로 다른 기준에 따른 업무 결과를 주 인증인의 인증 의견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기준 간 정합성과 책임 구조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 발표자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내 ‘지속가능성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럼 영상은 회계연수원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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