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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토론회서 "가상자산투자소득세로 과세 전면 재설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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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09.03 1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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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최 첫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재설계 제안
매매·교환·스테이킹 등 유형별 소득 분류
통합 신고체계…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개인지갑·디파이 취득가액 평가 기준 마련

[이데일리 서민지 정윤영 기자]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소득을 일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가상자산투자소득세’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교환·채굴·스테이킹·렌딩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와 통합 신고체계, 손실 이월공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현행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거래 유형별 소득 분류와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과세 인프라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가 매매와 교환을 넘어 채굴, 스테이킹, 렌딩, 예치, 유동성 공급,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이를 양도와 대여만으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상자산이라는 하나의 자산 명칭이나 양도·대여라는 제한적인 행위만으로 과세체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며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는 소득 구분과 과세 시점,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투자소득세는 거래 유형별 소득 구분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매·교환·지급에 따른 손익은 양도소득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띤 사업적 채굴은 사업소득으로 각각 분류하는 방식이다. 일시적인 비사업적 채굴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렌딩과 예치 보상은 경제적 실질이 이자와 유사한 만큼 이자소득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과세 대상에 가상자산 렌딩과 예치가 명확하게 열거돼 있지 않아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킹과 유동성 공급은 단일한 소득으로 일괄 분류하기보다 거래 구조를 세분화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스테이킹인지 수탁형 스테이킹인지,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분한 뒤 각각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자·배당·사업·양도소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드롭은 무상성과 대가성 여부에 따라 증여 또는 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드포크 자체는 블록체인이 분할된 것에 불과해 과세 사건으로 보기 어렵지만, 분할 이후 새로운 토큰을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유형에 맞는 소득 분류가 가능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매매·교환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려면 가상자산을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으로 명시하고, 렌딩·예치 보상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려면 이자소득 조항에 해당 거래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천징수 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원천징수 없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지급 주체나 원천징수 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거래는 거래소 등을 통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처럼 지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신고·납부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과 국세청의 사후 검증을 결합한 통합 신고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주식 과세처럼 거래소가 이용자의 연간 거래내역과 손익을 산정해 제공하고 이를 국세청에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거주자별 총평균법을 적용하려면 납세자가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디파이에 흩어진 거래내역을 직접 취합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수량과 원화 환산액, 수수료, 지갑 간 이전 내역까지 모두 합산해야 하지만 사업자 간 거래자료를 확인하거나 대조할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박 교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납세자의 확정신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자료 제출과 과세관청의 사후 검증을 결합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역시 거래소의 자료 제출과 국세청의 대사·검증이 가능한 통합 신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도 가상자산투자소득세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손익 실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한 해 발생한 손실을 이후 연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취득가액과 평가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시세 확인이 어려운 가상자산에 적용할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취득가액 의제와 필요경비 의제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투자소득세의 설계 원칙으로는 △과세 형평성 △과세 중립성 △기술 중립성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납세 협력비용 최소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경제적 기능이 유사한 소득에는 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직접·간접투자나 중앙화·탈중앙화 방식에 따른 세제상 유불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교수는 “경제적 기능이나 담세력이 유사한 소득은 같게 과세해야 하고 직접·간접투자, 중앙화·탈중앙화, 법정화폐·가상자산 교환 간 세제상 유불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정 블록체인이나 프로토콜 명칭이 아닌 거래의 법적·경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대상과 소득 구분, 과세 시점, 평가 방법을 법령과 행정지침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납세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며 “거래 유형별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와 신고 체계,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취득가액 평가 규정을 함께 정비해야 가상자산 과세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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