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판 DSA법 제정 추진…단통법 후속조치 나온다

윤정훈 기자I 2025.01.14 16:00:00

방통위, 2025 업무계획 발표
조작정보 확산 방지 자율규제 권고안 마련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DSA)법 제정을 추진한다.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를 포함한디지털 생태계의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예고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통위는 14일 ‘2025 업무계획’ 발표에서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DSA법 제정 착수에 돌입한다. 이를통해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先) 임시차단, 후(後) 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는 불법·유해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건 정보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콘텐츠는 현행 제도에서 불법 유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콘텐츠 유형으로 편입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체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유형만 불법정보로 인정되고, 시정요구와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으로는 시간이 걸려서 정보가 공유된 후에 삭제된다면 해당정보를 적발하기가 어렵다. 이에 마약류 거래 등 불법정보와 가짜뉴스 등을 빠르게 삭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디지털서비스법의 골자다.

또 DSA법에는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이 담길 수 있다. EU에서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유튜브, 틱톡 등에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사용자에게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해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를 적용을 안받을 권리를 주고자 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EU의 DSA 법안을 보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안을 만들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가능성을 보장하고,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 제시하는 내용을 담게된다.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생성형 AI 서비스(가이드라인)에는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건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AI와 관련해서는 산업의 진흥이 지금은 더 우선시된다”며 “최소한의 이용자 가이드라인이나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산업만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상상하지 못할 불이익들이, 피해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 폐지 및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금지 부분은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승낙서 미게시, 고가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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