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불출석” 체포적부심에 변호인단 3명만 출석, 왜

성주원 기자I 2025.01.16 16:59:06

서울중앙지법서 오후 5시 심문 진행
윤측 변호인단 "방어권 포기 아냐"
"체포영장 관할 위반으로 무효" 주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방어권 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방어권을 어떻게 포기하느냐. 우리가 대신 방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다. 탄핵도 잘못됐고 영장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전날 오후 6시경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사를 진행한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이동하는 과정의 경호상 어려움과, 체포영장의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 성격의 심문이라는 점이 불출석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오후 1시30분경부터 법원 청사의 보안이 강화된 상태다. 배진한 변호사는 “관할권도 없는 불법 영장이 어제 집행됐다”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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