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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생후 18개월 된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숨지기 며칠 전 눈을 뒤집으며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사망 당일에는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 이후 A씨의 지인이 B군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조사 결과 B군은 2023년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군이 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총 5회 먹여야 하는 분유를 하루 2번씩으로 줄이거나 심지어 며칠 동안 분유를 아예 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저런 악귀가 내 배에서 나왔다”,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 등의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평소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며 “다만 이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