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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적법성 공방…檢, '윤, 일부 위원만 소집' 정황 포착

송승현 기자I 2025.02.12 15:21:35

김용현·박성재·김영호·조태열·조태용 등 6명 소집
국정원장 국무위원 아닌데도 소집에 의구심
검찰, 국무회의 없이 계엄 선포 가능성 염두
이상민 前장관 조사 후 국무위원 사법처리 결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결정짓는 국무회의를 두고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소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소집한 건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조 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 중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그런데도 6명만을 따로 불렀으며, 이 가운데 조 원장이 포함된 건 자연스럽지 않단 것이다.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오후 9시 무렵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이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단 뜻을 전했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한 이후에야 나머지 국무위원을 대통령부속실을 통해 소집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이 도착하면서 정족수가 채워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다른 분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했다고 한다”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질의에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점에 대해서도 지난 11일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실질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한 점 △회의록 미작성 등을 바탕으로 계엄은 적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낸 상태다. 또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의 사법처리 방향도 이 전 장관의 수사를 마치는 대로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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