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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가운데 조 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 중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그런데도 6명만을 따로 불렀으며, 이 가운데 조 원장이 포함된 건 자연스럽지 않단 것이다.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오후 9시 무렵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이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단 뜻을 전했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한 이후에야 나머지 국무위원을 대통령부속실을 통해 소집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이 도착하면서 정족수가 채워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다른 분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했다고 한다”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질의에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실질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한 점 △회의록 미작성 등을 바탕으로 계엄은 적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낸 상태다. 또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의 사법처리 방향도 이 전 장관의 수사를 마치는 대로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