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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이찬진 "늦어도 1월 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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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2.01 15:00:00

[금감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금감원, 삼성생명 회계 '정상화' 추진…"소급적용 않기로"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행정소송 두고선 "소송결과 보고 판단"
5세대 실손 '관리급여' 신설은 '논의 진입 수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지 않기 위해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며 “2025년 회계 결산 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생명의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의 회계처리 방식이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판매한 유배당 보험 상품의 운용자산으로 삼성전자의 해당 지분을 매입했다. 유배당보험은 보험사의 투자 수익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주식을 처분해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의 일부는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삼성생명은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2023년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며 문제가 생겼다. 새 기준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 계획이 없을 경우 해당 항목을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회계처리와 다른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예외적으로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를 허용했다.

이 원장은 2022년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허용했다가 결정을 번복한 것에 대해 “(당시 결정의) 반성적 이유는 아니고 당시에는 (일탈회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다. 지금은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 처리 정상화와 관련, 금융위와 큰 이견이 없으며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에는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계량평가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며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자본을 보충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대주주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다.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데이터 교환 사항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또 “1세대 보험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5세대 실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설계상의 하자로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비급여를 양산해 건강보험 제도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감독 당국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5세대 실손보험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 진입 수준’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나눈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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