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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께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기함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2월 14일 몇 차례 구토를 한 뒤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오후 6시 22분께 사망했다.
A씨는 이날 5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조카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훈육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범주의 체벌이었다.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체벌하면서 조카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한준엽 변호사는 “피해자가 구토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즉시 병원에 이송했어야 함에도 방치한 것은 내심 사망해도 좋다는 점을 용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B양의 친모가 2주일이 지나서야 자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또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