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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국가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협조 의혹을 조사하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우선 의혹이 제기된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국토부가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포고령 및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구체화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계엄 관련 적극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다른 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 조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중부발전은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사후적으로 작성했지만, 불법계엄에 협조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조치계획을 작성하면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7개 기관은 △계엄 선포·해제 사실 또는 관련 언론보도·포고령 내용의 내부 공유 △정상 업무수행, 근태·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유지 당부, 간부 유선대기 등을 시행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별도 조치가 없었다.
국무조정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징계요구 등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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