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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산 범위에 디지털자산이 포함되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해 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빗썸은 법에 정부의 사기 정보 수집과 경보 업무가 규정돼 있지만 예방 교육에 관한 책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관련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빗썸은 행사장에 ‘디지털자산 보이스피싱 대응법’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OX 퀴즈를 진행하고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빗썸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등 안전망이 확대된 만큼, 빗썸은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빗썸은 매달 보안 캠페인을 통해 고객에게 사기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지자체와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