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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생맥주 한 잔도 끝? …'소확행' 깨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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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8.04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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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한 잔도 가격 오르나…내년부터 세금 오른다
2020년 종량세 전환 때 생맥주 부담 급증 막으려 도입
현재 일반 맥주보다 주세 20% 경감…올해 말 혜택 종료
내년 1㎘당 70만8500원→88만5700원, 주세 25% 증가
500㎖ 한 잔 세 부담 약 127원↑…호프집 가격 인상 압력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내년부터 퇴근길 호프집에서 마시는 생맥주 한 잔의 세 부담이 커진다. 맥주 과세체계 전환 당시 생맥주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주세 ‘20% 할인’이 7년 만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끝나는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제도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경감제도의 세제지원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
현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ℓ 이상 용기에 담긴 생맥주엔 일반 맥주보다 20% 낮은 1㎘당 70만8500원의 주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경감 혜택이 사라져 일반 맥주와 같은 1㎘당 88만5700원이 적용된다.

생맥주에만 20%의 세금 할인이 붙은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2020년 맥주 과세 기준이 가격에서 용량으로 바뀌면서 생맥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엔 맥주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를 적용했다.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합친 출고가격이 높을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방식이다.

생맥주는 대용량 용기인 케그를 회수해 재사용하기 때문에 캔이나 병에 담긴 맥주보다 포장·용기 비용이 적었다. 그만큼 출고가격과 과세표준이 낮아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러나 2020년부터 맥주 과세 방식이 가격이 아닌 출고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같은 양의 맥주에는 포장 방식이나 출고가격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됐다. 재사용 용기로 원가를 낮춘 생맥주의 이점이 세액에 반영되지 않아 별도의 보완 조치가 없었다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종량세 시행과 동시에 생맥주 주세를 일반 맥주의 80% 수준으로 낮췄다. 과세체계 전환에 따른 생맥주의 세 부담과 가격 인상 압력을 완충하려는 취지였다.

당초 경감제도는 2021년 말까지 2년간 운영할 예정이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주류 제조업자와 음식점·주점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연장됐고, 적용기한은 다시 2026년 말까지 3년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7년간 이어진 생맥주 주세 20% 경감 혜택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경감 혜택이 종료되면 생맥주 주세는 1㎘당 17만7200원 올라 현재보다 약 25% 늘어난다. 500㎖ 한 잔으로 환산한 주세 증가분은 88.6원이다. 주세의 30%인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약 115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영향까지 반영하면 세금 부담은 한 잔당 약 127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생맥주 주세 경감 종료는 호프집과 음식점의 원가 부담을 높여 소비자가 내는 ‘한 잔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건비와 임차료, 식재료비 등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추가되면 업소들이 이를 메뉴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서다.

특히 생맥주 한 잔의 세 부담 증가분은 100원대지만 음식점 메뉴 가격은 통상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조정된다는 점에서 일부 호프집과 주점에선 실제 생맥주 판매가격이 세금 증가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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