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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주민등록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안내했다가 뒤늦게 유출 사실을 정정하면서 사고 경위와 피해 사실에 대한 안내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유출 경위 확인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 “확인했고 현재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예가람저축은행이 자본과 예금, 전산·상담 업무 등을 태광그룹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태광그룹 계열사이며,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전산 업체 역시 태광그룹 계열사인 만큼 보안 업무를 그룹 내부에 위탁한 구조가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계열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보안 업무를 그룹 내 회사에 맡기면서 고객 개인정보보다 그룹 내부 이해관계가 우선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기업집단이 10곳인 만큼 계열사에 보안 업무를 위탁한 저축은행이 몇 곳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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