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후 발전소 철거공사, 공사와 고철매각 분리 발주해야

이승현 기자I 2016.06.28 18:09:33
[대한전문건설협회 구자명 상임부회장]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력발전량의 39%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화력발전소 철거 및 대체 설비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발전소 철거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고철 매각을 포함하여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는 철거조건부 매각 방식(방치매각)으로 발주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발주 방식이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즉 발전사는 건설업체에게는 철거공사를, 철거 후 나온 고철은 고철업자에게 매각하는 정상적 방식으로 발전소를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전사들은 고철을 최고가로 매각할 수 있는 방치매각을 선호해 왔는데,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발전사만 유리하고, 관리 측면에서는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전시설 철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건설공사로 철거공사와 고철매각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부처도 화력발전소 철거공사는 건설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도 방치매각은 건설산업기본법 취지에 어긋나고 자금력이 있는 소수업체만 참여가 가능해 계약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다수가 입찰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반경쟁을 회피하는 부당한 발주방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더구나 건설 시장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러한 발주방식을 민간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편법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에게 갑질하는 방치매각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발전시설 철거공사를 건설공사와 물품매각이 혼용된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이러한 발주방식은 발전사만을 위한 기형적이고 변칙적인 입찰형태로 건설 시장질서의 비정상과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

둘째, 건설공사를 물품매각방식으로 발주함에 따라 발주처는 계약금액인 고철대금 수령 후에는 고철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철거공사의 전체적인 시공 및 안전관리에 소홀하게 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될 수 밖에 없다.

셋째, 고철가격 하락으로 고철매각이 어려울 경우 철거공사에 투입될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발주처의 후속 발전소 건설 등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끝으로 건설업체는 물품매각에 참여하면서 시공에 필수적인 선금, 기성금도 받지 못하고 사전에 막대한 고철 매각대금 완납, 부가세나 보험료 납부, 고철 적시매각 곤란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공사수행이 어려워 도산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인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인 발전사의 변칙적인 방치매각 방식은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행태다.

따라서 발전사는 발전시설 철거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로 발주하고 고철은 물품매각으로 분리 발주하여, 비정상적인 발주관행을 조속히 정상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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