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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18)양과 서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 A(18)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양은 친구에게 소개받은 A양을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남성 B씨에게 소개한 후 가출하도록 유도했다. A양은 가출한 후에 박양과 박양의 애인이던 서씨와 같은 집에 머물렀다.
셋이서 동거를 시작한 후 이들은 A양에게 ‘생활비를 내라’ ‘B씨의 폭행 합의금을 네가 대신 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매일 50만원을 내라고 강요했다.
급기야 이들은 돈을 마련하지 못한 A양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양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아는 조폭이 많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의 성매매를 알선했고 A양은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6~9월까지 A양에게 수 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A양의 부모가 서울의 한 여성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렸다”며 “인권센터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도 소환해 공모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