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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심사는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의 경감 여부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 은행들에 총 1조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약 2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통보했던 것에서 일부 경감된 수준이다.
금융위 심사 과정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감면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 감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서 최종 판단하는 부당이득 규모가 1400억원 이하면 과징금 역시 감경할 수 있다.
은행권이 피해자들에게 1조 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완료했다는 점도 참작 사유다.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 가능하다.
민사소송에서 은행권의 투자자 설명 의무보다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의 판결이 나온 것도 변수다. 투자자는 은행권이 과거 20년 지수변동 자료 및 수익률 모의실험을 미제공한 것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감경 사유를 모두 고려해 1조 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대폭 감경할 경우, 현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ELS 제재 사례가 향후 발생할 사례들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별 회사에 대한 조치와 향후 안건의 처리 방향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일부 건의 제척기한(5년)이 이달 중 만료되는 만큼 이달 안에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