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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 올해 들어 9월까지 13명이다. 올해는 9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허가 인원을 넘어섰다.
특히 법무부는 제출자료에서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이후 재범 현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행 형법 제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재판부가 영구적인 사회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현행법상 가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3일 인천에서는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흉기 난동을 벌였다. 해당 피의자는 전자발찌 외출 제한 위반으로 처벌받고, 지난달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도 있어 강력범죄자의 출소 이후 관리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이같은 형벌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4일 제 22대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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