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화학 생산기술 전문가였던 A씨는 2024년 1월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을 무단 보유, 중국 석유화학업체와 연관된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앞선 중국 석유화학업체와 600만달러 규모 기술이전협약 체결을 맺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B씨가 영업비밀을 중국 석유화학업체에 넘길 것이란 사실을 A씨가 알았을 것이란 게 검찰 판단이다.
재판에선 A씨가 B씨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영업비밀을 누설하기 전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B씨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한화 3050만원과 미화 1만 188달러(한화 약 146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범죄행위의 보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를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511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반면 2심은 징역형은 유지하면서도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이 영업비밀 누설 이전 지급됐고,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범행 보수 보단 급여로 볼 여지가 크단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범죄행위의 보수’란 피고인이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나 물품 등을 의미한다”며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됐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그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보조적 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지급된 돈이나 물품 등 전부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급이 시기적으로 범죄행위보다 앞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 중 A씨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