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일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파주시장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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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는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의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지만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이날 경기도가 국회에 전달한 건의서에는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의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은 정치권의 평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평화(통일)경제특구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지고 평화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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