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5270억 감면…“대기업 편중 심해”

박태진 기자I 2017.10.26 16:29:23

[2017 국감]송옥주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 공개
현대차·LG 등 수백억원대 보험료 감면 확인
대기업 산재보험 할인률 최대 50%까지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검토 필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0대 기업들이 산재보험료를 5000억원 이상 감면받아 중소기업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해 국내 대기업 30곳은 산재보험료를 5000억원 이상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할인율을 낮춰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산재보험료 감면자료에 따르면 30대 기업은 5270억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감면 기업은 삼성으로 1055억 87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어 △현대자동차(817억 1500만원) △LG(416억 8100만원) △SK(363억 5100만원) △롯데(302억 1000만원) △포스코(278억 5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적용받는다. 개별실적요율이란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에 따라 일반요율에 증감하는 개별변동율을 말한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적게 발생하면 내려가는 형태다.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문제점은 대기업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는 하도급을 줘 재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대기업은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액의 백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다는 점이다.

또 기업이 산재보험료율 할인을 통한 보험료 감면을 위해 산재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업에 대해 과거 3년간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준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나 건설업 중 총 공사실적액이 2000억 이상인 대기업은 할인율이 최대 50%에 달한다.

반면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장은 최대 할인율이 20%에 불과해 대기업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송 의원은 “대기업에 편중된 산재보험료 할인과 할인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사업주의 산재은폐 수단으로 작용하고 위험업무를 하도급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재해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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