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도 이젠 두터운 환자 권리규제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자,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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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과실 의료사고 중심으로 기소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하거나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이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가 없는 단순 과실 사건이라고 해도 중상해의 경우 기소하도록 돼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한다. 필수의료와 중과실 유형 및 기준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당시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줄이기로 했다.
의료사고 수사가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앞서 2017년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단체,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를 통해 의료사고 발생 150일 내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심의 결과 기소 자제 의견이 나올 경우 수사당국이 이를 존중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관련 환자들에 대한 배상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1000만원 수준의 소액 사건의 경우 보험사 등의 자체 심사를 통해 한 달 내 배상하게 하고, 중증·응급의료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필수진료에는 고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또 △환자 대변인 신설 △국민 옴부즈맨 도입 △의료사고 감정 강화 등을 통해 분쟁조정제도도 개선한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 등에 관해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되, 설명 도중 위로나 공감, 유감 표현은 재판상 증거 능력이 없도록 법제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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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의료계와 환자·시민사회 단체 사이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반의사불벌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두고는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 교수는 “의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들이 연간 700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경찰과 검찰에 불려가서 같은 조사를 연거푸 받는 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에서 먼저 기소 여부를 걸러주는 데 대해선 매우 찬성”이라며 “결국 불필요한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감소해 환자도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돼 절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대로라면 사망을 제외한 중상해까지도 단순과실로 분리돼 불기소처분 될 가능성이 커 피해자의 권리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도 “누가 봐도 너무 황당한 경우를 제외하곤 전부 기소를 면제해준다면 보험범죄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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