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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도 ‘기름값 담합’ 가담…공정위, 제주주유소협회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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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7.06 12:00:06

공정위, 농협 등 과징금 총 20.5억 부과
담합 주도한 구성사업자 적발한 첫 사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제주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경유 등 경질유 가격담합 행위에 지역 농협까지 적극 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서귀포농협이 휘발유·경유 등 경질유 판매가격을 사전에 맞춘 행위를 제재하고 총 20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단체뿐 아니라 구성사업자가 담합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행위까지 함께 제재한 첫 사례다.

구체적으로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오피넷 공개 전에 미리 제공받아 이를 회원사들의 기준가격으로 정한 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 등을 통해 회원사에 통보하고 준수를 요구했다.

협회는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정위 담합 조사 등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단체대화방 대신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가격을 전달했다. 회원사들에게는 가격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요청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협회와 가격 인상·유지 수준을 함께 결정하고, 기준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협회에 알려 가격 준수를 유도하는 등 담합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통화 녹음에는 휘발유 가격을 50원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주유소 간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농협 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이 높고 관광객 비중이 커 가격 경쟁이 중요한 시장인 만큼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에 제주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는 각각 9억 8700만원, 10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 과징금은 20억 5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 행위뿐 아니라 이에 적극 참가한 구성사업자의 행위까지 함께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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