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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 시절인 2016년 8~11월 사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정보를 빼내 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시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복사하고,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영장 내용을 기획법관이던 나모 판사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대해 “사법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법관 지위에 있던 나 판사가 직무상 비밀 취득 자격이 있던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