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법 농단 8번째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 대법원 판단 받는다

하상렬 기자I 2021.08.25 18:45:29

檢, ''수사 기밀 누설'' 무죄 불복…25일 상고장 제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 시절인 2016년 8~11월 사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정보를 빼내 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시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복사하고,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영장 내용을 기획법관이던 나모 판사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대해 “사법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법관 지위에 있던 나 판사가 직무상 비밀 취득 자격이 있던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