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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도 조기전역도 안 되는 항공과학고…인권위 “제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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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09.29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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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즉시 부사관후보생… 전학 불가
졸업 후 7년 의무복무, 조기전역 불가
인권위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김태섭 수습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항과고) 재학생의 전학과 졸업 후 7년간 부사관 조기전역이 불가능했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30일 국방부에 항과고 재학생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항과고 졸업 후 장기복무 중인 부사관에게도 조기전역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국방부·법무부에 항과고 재학생이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항과고 입학 연령은 국제인권법상 아동임에도 소년법 대신 군형법을 적용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항과고는 공군이 항공과학분야 부사관을 육성하기 위해 설치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재학생의 전학·편입이 불가능하다. 재학 중 자퇴를 결심할 경우 다른 고등학교를 1학년부터 다시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통해야만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항과고 재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공군 하사로 임용되며 7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은 10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하며 5년차에 조기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항과고 졸업 부사관은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의무복무기간 중 전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항과고를 졸업한 뒤 공군에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이러한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직업 선택 자유 제한”… 국방부는 “일부 수용”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항과고 학생이 재학 3년과 졸업 후 7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합쳐 약 10년간 사실상 진로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과고 입학연령이 15세 이상 17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미성년기에 선택한 직업을 20대 중반까지 변경할 수 없는 구조가 직업 변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석했다.

졸업 후 7년간 의무복무 중 조기전역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년의 의무복무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차례 조기전역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미성년 재학생에게 군사법을 일률 적용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은 일반 형사 절차와 분리된 특별 보호를 요구한다. 항과고 재학생에게 군사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8월 항과고 재학생에게 전학을 허용할 경우 숙련된 기술부사관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권고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홍보 및 입학 단계에서 진로 안내를 강화하고, 입학 이후에도 진로 상담과 학교 생활 적응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인권위의 항과고 재학생 소년법 적용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항과고 설치법을 개정해 재학생을 부사관후보생이 아닌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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