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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정원 9명인 헌재는 3명의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법상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현 체제에서의 결정 가능 여부를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관 3인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 권한대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결정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는 “그건 논의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재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서도 이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헌재 정상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사의 표명 계획’,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여부’,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 방침’ 등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직접 수사할 생각이 있는가’, ‘특별수사팀을 꾸릴 계획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