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권한대행 "6인체제 '변론' 가능…'결정'은 논의 필요"

성주원 기자I 2024.12.05 16:26:32

文 대행 "최소한의 변론 가능하다" 입장 밝혀
박성재 장관·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 ''침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현재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탄핵심판을 포함한 헌법재판의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 권한대행은 5일 오전 헌재 출근길에서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0월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요건을 정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 정지시킨 결정에 근거한 것이다.

재판관 정원 9명인 헌재는 3명의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법상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현 체제에서의 결정 가능 여부를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관 3인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 권한대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결정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는 “그건 논의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재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서도 이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헌재 정상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사의 표명 계획’,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여부’,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 방침’ 등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직접 수사할 생각이 있는가’, ‘특별수사팀을 꾸릴 계획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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