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 학칙과 고등교육법상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만일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제 조건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담당대학원인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로 상정하면, 이곳에서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구조다. 관계자는 “22명으로 구성된 대학원 위원회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박사학위 취소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7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본인 측에 통보했다.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결정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