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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 한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맞기로 하거나, 복싱을 알려주겠다며 샌드백 역할을 시키는 방식 등으로 B씨의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다른 날에는 장난을 이유로 경계 작전 중이던 B씨의 견장을 잡고 흔든 뒤 목덜미를 잡아 앞으로 밀쳐 폭행하고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으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스스로 얼굴을 때리도록 조종하기까지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폭행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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