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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에서 열린 강도상해 혐의의 김모(3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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