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심야할증·요금조정안'…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양희동 기자I 2022.10.25 17:11:23

중형택시 심야 할증 밤10시~새벽4시 2시간 확대
할증률 최대 40%…기본요금 '3800원→4800원' 인상
모범·대형택시 심야 할증 및 시계외 할증 20%
운임·요금 신고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지역 택시의 심야할증이 오는 12월부터 오전 0시에서 전일 오후 10시부터로 2시간 확대되고 할증률도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400m 축소된다.

서울시는 25일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택시운송원가 분석자료를 근거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달 시민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중형택시’ 는 1단계(2022년 12월 1일) 심야 할증 2시간 확대(오전 0~4시→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 할증률 조정(20%→20~40%), 2단계(2023년 2월 1일) 기본요금 1000원 인상(3800원→4800원), 기본거리 400m 축소(2㎞→1.6㎞)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대형택시’ 도 1단계 심야 할증·시계외할증 20% 도입, 2단계 기본요금 500원 인상(6500원→7000원) 등이 포함됐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5000원~1만원 인상(2023년 2월 1일)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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