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택시운송원가 분석자료를 근거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달 시민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중형택시’ 는 1단계(2022년 12월 1일) 심야 할증 2시간 확대(오전 0~4시→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 할증률 조정(20%→20~40%), 2단계(2023년 2월 1일) 기본요금 1000원 인상(3800원→4800원), 기본거리 400m 축소(2㎞→1.6㎞)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대형택시’ 도 1단계 심야 할증·시계외할증 20% 도입, 2단계 기본요금 500원 인상(6500원→7000원) 등이 포함됐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5000원~1만원 인상(2023년 2월 1일)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