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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범 골라...‘연예인’ 납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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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6.30 15:44:22

공범 포섭 실패...경찰에 신고하며 들통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납치해 돈을 뜯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집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내고 흉기까지 준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3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한 후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에 들어갔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범행 대상자들의 주소, 차량 번호등을 파악했다. 또 실제 범행에 사용할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도 검색했다.

그는 공범을 찾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를 둘러보다 울산 지역에 사는 B씨를 포착했다.

A씨는 B씨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며 전화를 걸었다. 이어 “(범행 대상의)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튿날 직접 만나 방법을 설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B씨는 닷새가 지나도록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혼자 범행하기로 결심 후 밀양 자택에서 흉기, 가스총, 망원경, 수갑, 투명 테이프, 케이블타이 등 범행 도구를 챙겨 서울 한 호텔로 이동했다.

서울로 올라온 A씨는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도 추가 구입했다. 이후 고가 주택가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를 일주일 가량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이 같은 A씨의 황당무계한 범행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을 시도했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B씨는 성범죄 이력으로 성범죄자 알림이(e)에 등록돼 있었으나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뜬금없는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혹시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경찰에 알린 것이다.

검거된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허풍을 떤 것일 뿐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실제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내비게이션으로 고가 주택가 등을 검색하고 돌아다닌 점, 공범을 찾으려 한 점, 이미 기존에도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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